10대 남성, 친구가 준 수갑 차고 다녀
“열쇠 없어 3일간 못 풀었다” 진술해
‘경찰제복법’ 위반으로 현장 체포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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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갑을 차고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17살 소년이 체포됐다.
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서 ‘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?!’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.
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으로 A군을 입건했다.
영상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군을 밖으로 불러 “어디서 구했냐”고 묻자 A군은 “친구한테 있던 것. 친구한테 받아서 찼다가 못 뺐다”고 설명했다.
이에 경찰은 “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”며 “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된다”며 ‘경찰제복법‘에 대해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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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자 A군은 “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”고 물었고 경찰은 “경찰 수갑은 아니어도 수갑이지 않냐”고 답했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.
영상에 따르면 A군은 열쇠가 없어 설 연휴 3일간 수갑을 차고 다녔으며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확인되었다.
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“수고하셨습니다. 수갑 모형 못 팔게 해야 할 듯. 아이러니하다”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.
한편 경찰제복법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·구류·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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