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성매매男
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…
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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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남성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약한 형량을 받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지난해 5월, 전남 담양에서 성매매로 미성년자인 피해자(14·여)를 간음한 A 씨가 약속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했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”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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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강조했다.
그러나 재판부는 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, 피해자와 합의한 점,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”고 판시했다.
5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(재판장 정영하)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성매수 등),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(23)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,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.
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“산짐승 들짐승도 저렇게는 안 살겠다”, “…………..집유”, “돌팔매 같은 거 부활하면 안 되나”, “총선인데 누가 사형제도 부활 좀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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