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살인 예고’ 6명 구속
관련 법률 규정 신설
대검 “엄정 대처할 것”
![](https://tenbizt.com/wp-content/uploads/2023/08/1-127.jpg)
최근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‘온라인 살인 예고 글’을 올린 6명이 구속됐다.
9일 대검찰청은 “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의 ‘살인 예고’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, 협박, 위계공무집행방해, 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”라고 전했다.
검찰에 따르면 “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”는 글을 올린 이 씨(26)를 지난달 27일 구속, “경찰을 죽이겠다”고 글을 올린 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식칼 2개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 검거된 허 씨(19)를 지난 6일 구속했다.
또한 이외에도 혜화역, 신림역, 부평 로데오거리, 놀이동산 등에서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이 각각 구속됐다.
![](https://tenbizt.com/wp-content/uploads/2023/08/2-108.jpg)
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이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.
대검 관계자는 “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”고 전했다.
한편,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, 법무부가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
9일 법무부는 “대검찰청으로부터 ‘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’를 받아들여,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,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”고 밝혔다.
이에 국민들은 “엄중한 처벌을 원한다”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.
댓글0